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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413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4,19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안경제조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안경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 C은 처(妻)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3. 2.경까지 피고 C에게 안경테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은 29,190,1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수금 29,19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공급한 안경테 중 약 3,330개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한 손해액이 4,000만 원에 이르므로, 이러한 하자로 인한 손해액을 이 사건 미수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은 남지 않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공급한 안경테의 하자로 인한 손해액이 4,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원고는 자신이 공급한 안경테의 하자로 인한 손해액이 약 500만 원 정도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24,190,100원(= 미수금 29,190,100원 - 원고가 인정하는 하자로 인한 손해액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2. 1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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