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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나73765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육묘장을 운영하면서 묘종의 도ㆍ소매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가 2017. 7. 25.부터 2018. 2. 22.까지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9,324,000원 상당의 묘종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9,324,0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11,594,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8. 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6.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 인용금액인 7,729,600원(= 19,324,000원 - 11,594,400원)에 대하여는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8. 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6.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에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묘종에 기존 묘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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