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자에 불과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BB자원을 실제 운영한 것은 원고의 형 AAA이고, 원고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에 제약이 많은 AAA을 위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형 AAA는 원고가 자신의 도움으로 BB자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또한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2014구합209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주민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 명의로 OO시 OO구 OO로 118번길 37에서 'BB자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OO지방국세청은 2013. 4. 30.부터 2013. 5.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재활용폐자원매입액이 가공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인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소득세할 주민세 000원(이하 '이 사건주민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3. 8.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함께 이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 OO구청장(갑 제1호증의 3에도 세입징수관이 OO광역시 OO구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위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자원을 실제 운영한 것은 원고의 형 AAA이고, 원고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에 제약이 많은 AAA을 위해 명의를 대여한 것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BB자원을 실제 운영하여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4, 5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A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B자원을 실제 운영한 것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및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① AAA은 OO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DD상사를 운영하였고, EE자원은 원고가 자신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도 'AAA이 DD상사를 운영하면서 선급금을 떼이는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 폐업할 무렵에 원고가 2억원을 직접 투자하여 BB자원을 개업하였다. AAA에게 영업 등의 업무를 맡기고 인센티브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매월 지급하였으며, 자신은 고철 관련 업무를 배우면서 실제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고, 별도로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출근하기전에 BB자원에 출근하여 매일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BB자원의 실제 경영자는 AAA이고, 원고의 명의만 빌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BB자원 거래처 이경영 등 8명 작성의 사실확인서(갑제5호증의 1 내지 8)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 확인서 작성자들 중 일부가작성한 각 진술서에는 'AAA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거래하였는데, AAA이사무실로 찾아와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여 착각하여 써 준 것이다'(을 제4호증의1), '사실확인서는 친구인 AAA이 BB자원으로 불러 자신이 BB자원 실제 사업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고, 실제로는 BB자원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을 제4호증의 2), '사실확인서는 AAA의 요청으로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BB자원 대표인 원고와 거래를 하였으며, 실무담당자가 CCC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을 제4호증의 3)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③ AAA은 'OO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강압에 못 이겨 한 허위의 진술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BB자원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가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OO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AAA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강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AAA의 증언 내용 자체도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B자원 사업장의 임대차 및 그 보증금 지급과 관련한 증언 내용도 일관되지 않으며(처음에는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자신의 여유자금과 몇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받은 돈으로 자신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이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친구라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CCC은 이미 약 5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원고와 친형제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AAA의 증언 내용을 믿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원고 명의로 된 BB자원의 거래계좌를 AAA이 관리함에 따라 그 거래내역에 AAA의 장모인 00, AAA의 처조카인 000, AAA의 친구 000에게송금한 내역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송금내역이 고액의 세금체납으로인하여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AAA에 대한 급여지급일 가능성도 높은것으로 보이는 이상, BB자원의 거래계좌에 AAA의 장모 및 처조카 등에 대한 송금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좌를 AAA이 관리한 것이라거나, 나아가 AAA이 BB자원을 실제 운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