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26 2018노2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2012년 봄 경 강제 추행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2012년 10 월경부터 2013년 5 월경까지의 각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 기각 부분과 부착명령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과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M과 연인 사이로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마. 항에 기재된 ‘2009. 10. 7.부터 2011. 3. 경까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예배 후 목회 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M를 강제 추행하였다’ 는 취지의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몸을 비볐다는 부분’ 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 인의 위 주장 취지에 따라 공소장변경 허가됨으로써 그 공 소사 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결국 그 변경 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 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연인 사이로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