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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0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피고 사건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사건의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고,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 사건 부분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특별 감경 인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에 의한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한 E의 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고, E의 딸인 H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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