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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노2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피고 사건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사건의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 사건 부분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심리 미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당시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친부인 피고인이 2014년 4월 초순경부터 2014년 8월 하순경까지 매일 주거지의 큰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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