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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5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원심에서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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