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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노1509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점에 관하여는 유죄( 이유 무죄 포함 )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원심 판시 강제 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껴안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을 들어 피해자 O를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유사 강간의 행위 태양은 강제 추행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기습 강제 추행이 인정되듯이 기습 유사 강간도 인정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강제 추행죄와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E 사우나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E 사우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맨몸으로 달려와 피고인을 붙잡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들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없던 것으로 하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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