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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노3767 (1)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2016 고합 316)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강제 추행 및 폭행 관련)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강제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 진술 등을 근거로 원심 판시 강제 추행 및 폭행( 이하 ‘ 이 사건 강제 추행 등’ 이라 한다) 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 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 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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