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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강원 양구 D 소재 농업회사법인 ‘E’ 농산물 가공공장의 공장장이고, C는 위 회사의 물류팀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2:20 경 위 공장 내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F와 함께, 피해자 G이 위 공장에 납품한 기계의 하자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계의 납품대금 환수 및 철거를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귀가하려 하자, C에게 “ 야 저거(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잡아 ”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는 위 회사 소속 3.5 톤 냉동 트럭으로 위 공장 정문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간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제 1 항 기재 기계의 하자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 넌 목숨이 몇 개 되니 너 하는 꼬라지가 목숨이 한 수십 개 되는 거 같아 갖고 중략 넌 뒤져 하여튼 눈깔에 띄면, 따로 나가서 나 여기 때려치고 내 개인 소속으로 너 쫓아가서 너 죽여 버릴 거야, 그때도 내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욕지거리 하나 보자 중략 내가 여기 때려치고 너 잡아 죽일 테니까 너 그때까지 목숨 부지하고 있어라.

나 여기 때려치고 너 가면 내일 쫓아내려 가서 죽여 버릴 테니까, 알았어

”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재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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