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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269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4. 2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등으로 39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돈 넣었냐 지금 빨리 부쳐 계좌로 죽기 싫으면 빨리 내, 이 새끼야 구속 당하고 싶어 지금 바로 부쳐. 안 부치면 너 당장 쫓아가서 너 돈 내가 돈 안 받으니까 너 짓밟아 버릴 테니까 똑바로 해 지금 5분 내 안 부치면 당장 내가 쫓아가서 가게 다 부셔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개새끼야. 빨리 돈 부쳐. 이런 새끼가, 이런 또라이 새끼가 다 있어, 알았어 빨리 부쳐 5분 내로 부쳐. 안 부치면 당장 가니까 빨리 부쳐 너 죽어, 그러다가 내 돈 먹고 안 죽는 사람 없어. 다 죽였으니까. 빨리.. 저기 뭐야 팁 준거까지 해서 700 해서 바로 넣어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십새끼가 너 죽고 싶냐 넌 가만 있어. 너, 바로 너 친구들 경찰 다 데려고 갈 테니까 너 도망가도 다 알고 알 수 있으니까, 잉 그렇게 할래 줄 거야 말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전날 체크카드로 결제했던 술값 중 200만 원의 결제를 취소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4. 22:50경 위 D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먼저 가겠다며 밖으로 나가자 웨이터인 피해자 E(25세)이 룸 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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