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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합510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10]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 04: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전화를 왜 안 받느냐. 가게를 뒤집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04:26경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전화를 걸어 "니 타이어 다 찢어 버린다.

너 여기서 버텨서 있나

봐. 하루하루가 지옥일거야. 너 나와서 봐, 지금 갈테니까.

씨발년이 아주 말하는 게 싹바가지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4:40경 다시 전화를 걸어 “너는 가만 놔두면 안

돼. 지금 복칼 갖고 가니까.

다 찢어 버릴 테다.

씨발년, 그냥 치가 떨리게 해 줄게. 내가 니 차 다 뒤져서라도 다 찢어 버릴 테니까.

인간적인 기본이 없어.

가만 안 놔둔다.

고통스럽게 보낼 테니까, 두 발 꽁꽁 묶게 해 놓고.

가게 문이고 너는 가만 안 놔둔다.

처절하게 내가 너 저기 할 거니까, 가게도 내일부터 문 열지 마 씨팔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2. 17:4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열기만 해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무서워 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5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30. 05:3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긴장해라 하루도 살기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5:43경 ’앞으로 단 허루도 웃는 날이 없을거여~~ 준비해 정말로 넌 나뿐 인간이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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