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D은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광주 서구 F 외 4 필지 지상에 ‘G’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람이다.
E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누구든지 위 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탁회사의 지정된 분양 수익금 입금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 신탁회사로부터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오피스텔 1038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고 한다 )를 위 신탁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분양 받은 적이 없고 E로부터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분양권을 받은 적도 없어 이를 전매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 3자에게 전매하더라도 그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음에도, 2015. 8. 24. 광주 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I에게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분양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 내가 공사비 대신 받은 물건을 저렴하게 전매하는 것이니 대금을 나에게 직접 달라 ”라고 말하여, 마치 I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매 받은 분양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매대금 명목으로 액면 4,900만 원인 농협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4. I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매도할 당시 ‘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사대금 대신 받아서 싸게 판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2014년 여름 경부터 ‘G’ 오피스텔 40채 이상의 분양권을 전매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I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 4,900만 원 중 3,350만 원을 곧바로 E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