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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0981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8,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C는 대전 유성구 E 등 지상 F오피스텔(‘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주식회사 C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G은 피고 주식회사 C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대행하였다.

원고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 D는 주식회사 G의 직원이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잔금지급기일 전에 틀림없이 전매가 가능하므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만약 전매가 되지 않으면 자신이 모두 매수해 주겠다고 하면서 거듭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 11.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H호, I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합계 36,42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B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 D의 기망 또는 잔금지급기일 전 분양권 전매 가능성에 관한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3, 5-5, 6-5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인 피고 D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하여도 피고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C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분양권을 잔금지급기일 전에 전매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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