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화성시 C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인 바, 피고인이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고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 건수별로 분양수수료 750만원을 지급받는 구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분양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경 화성시에 있는 위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오피스텔은 삼성 그룹의 계열사인 E이라는 회사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전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주면 주식회사 E에서 전매를 해서 계약금은 물론 오피스텔 한 채당 8개월분의 월세인 3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 많이 계약할수록 수익금이 커진다, 1인당 총 10채를 계약할 수 있으니 내 사촌누나 F 명의로 10채를 계약하고, 네 명의로 8채를 계약하여 계약금의 50%를 나와 나누어 지급하자, 오피스텔 1채당 2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E에서 분양대행사로 보낸 공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위 오피스텔 전매를 추진하거나 분양 계약금 및 월세에 대한 지급 계획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 8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오피스텔 8채와 F 명의의 오피스텔 10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