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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6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분양대행업체인 ‘F’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영업사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8.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B은 위 모델하우스에 구경삼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만 받고 우리가 프리미엄 300만 원을 받고 전매를 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또한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매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피스텔 시행사인 I주식회사 앞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2011. 5. 19. 12,182,400원을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관리자인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3,182,4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로 전매가 가능한 부동산이였으며, 실제로 전매가 이루어진 바도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전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넘어 전매를 확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A는 평소 영업직원들을 상대로 전매확약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전매확약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수수료를 반환하고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2011년 8월경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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