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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5고단28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G 오피스텔의 분양 대행사인 ‘ 주식회사 H’ 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대금의 1~1.5% 금액을 수수료로 받았다.

당시 G 오피스텔 시행사에서는 미분양 상태인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오피스텔을 전매 조건으로 분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분양계약 시 분양 계약자들 로부터 ‘ 전매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아님’ 을 확인하는 서면까지 제출 받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분양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전매 차익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 전매를 책임져 주겠다 ”라고 유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3. 6.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G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전매를 책임져 주겠다, 계약금만 걸면 2~3 달 안에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전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시행사에서 전매 조건 분양을 금지하고 있었고 당시 미분양 오피스텔이 많이 남아 있어 전매를 하여 차액을 남겨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분양계약 내용상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공급대금의 10%를 오피스텔 시행사에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피해자들에게 임의로 계약금을 반환해 줄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3. 6. 13. 경 공급금액 8,860만 원 상당의 G 오피스텔 605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3. 6. 하순경 공급금액 8,860만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604호, 2013. 7. 하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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