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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6고정242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F( 주) 의 지역 문화센터인 G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G에서 건강기능식품인 H은 ‘H에는 초석 잠이 재료로 들어가 있는데 간, 장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고혈압 예방에 탁월하며 엉겅퀴가 들어 있어 간질환 및 손상된 간 세포 재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보여주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인 H의 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로 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F 본사에서 압수되었거나 다른 문화원에서 사용되었다는 전단지( 증거 목록 순번 9, 10번) 등과 I에서 전단지 등 발견되었다는 증인 J의 일부 증언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화원에서 H을 구입한 바 있는 K의 증언, 즉 구매 시 위 전단지를 본 사실이 없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단지로 광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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