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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16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대전 대덕구 E 3 층에 있는 F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위 F을 총괄 운영하며 방문 판매원 관리, 제품 주문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F에서 방문 판매원 및 개별 방문자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강의를 담당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1. 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위 F에서 방문 판매원 및 개별 구입자를 모아 놓고 약 30 분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흥을 돋운 후, G 제품에 관하여 설명하며 “‘ 맥스 피’ 는 위염, 위궤양, 당뇨병 및 암을 예방할 수 있고, ‘ 아보 민’ 은 변비, 장기능 개선, 당뇨병을 예방하고, ‘ 알로 청’ 은 암 예방 효능이 있다” 고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흥을 돋운 후 G 제품에 관하여 설명하며, “‘ 빌 리브 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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