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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275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 11. 15:00 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E과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F )에 동광 제약 주식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인 ‘ 젠 케어 ’에 대한 판매광고 글을 올리면서 “ 남성 정력제! 빠른 효과보다 바른 효과를 선사하는 젠 케어! 무엇보다 모든 남성 정력제의 모토가 빠른 효과입니다.

그렇지만 빠르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속능력이 있느 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광 제약의 젠케어가 바로 지속능력에 있어서는 탁월합니다

” 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15:00 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E과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F )에 주식회사 비티 진의 건강기능식품인 ‘ 진 홍삼 사포닌 캡슐 ’에 대한 판매광고 글을 올리면서 “ 뇌기능개선, 혈액 흐름 개선( 심근 경색, 협심증, 동맥 경화), 항산화 기능,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및 발기기능장애에 효과가 있다” 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허위 ㆍ 과대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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