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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2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D, 4 층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에 건강기능식품인 ‘E, F’를 공급해 주며 이에 대한 광고를 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홍삼 제조기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구청장 등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2016. 3. 경부터 같은 해 11. 15. 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 ‘E, F’를 납품 받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합계 562 세트, 84,3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경부터 같은 해 11. 15. 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E, F’ 제품(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에 대해서 “ 요실금을 예방하고, 관절과 피부가 좋아진다.

고지 혈을 없애버린 다. 고혈압, 당뇨를 낫게 한다.

‘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설명하며 위 1 항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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