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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67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5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동구 F 103호에서 ‘G’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1. 경 인터넷 사이트인 H 홈페이지에 ‘I’ 제품을 소개하면서 위 제품이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시력을 좋게 하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탈모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고 폐, 피부, 소화기관을 발달하게 하여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복용하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7. 3 월경까지 J 라는 일간지에 ‘K’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판매하는 I 제품에 대해 ‘10 년 넘게 당뇨로 고생한 당뇨환자가 꾸준한 병원치료와 민간요법에 건강식품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으나 결국 완치를 못했으나, 지인 소개로 L에서 출시된 I 제품을 복용한 지 2 달 만에 거의 완치의 단계에 이르러 10년 넘게 고생한 당뇨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는 취지의 광고를 의뢰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광고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복용하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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