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9:05경 E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부 올림픽타운 및 경동 마리나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올림픽 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우측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를 진행해가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4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827,9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복제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CD 포함)
1. 의사 I이 작성한 F, H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증거기록 제31~34면)의 기재
1. 피해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3, 14면), 가해차량 사진(증거기록 제2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각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