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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정12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6:00경 B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 지하도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황령터널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09,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일시 정차만 했다가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증거기록 제28면)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0~12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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