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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2 2015고정8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3: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동방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운전대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E 운전의 F A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3 승용차를 수리비 2,150,6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일시 정차만 하였다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견적서 관련)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25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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