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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1 2014고정1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4:40경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베네시티 주상복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백교차로 방면에서 요트경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한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한 뒤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위 A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80,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해차량,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동영상 캡쳐사진 및 CD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H가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증거기록 제90면)의 기재

1. 피해차량 파손상태 사진(증거기록 제18~21면), 사고현장 유류물 사진(증거기록 제22, 23면), 용의차량 파손 사진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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