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4 2015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7:51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KBS 방송국 방면에서 수영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53,7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일시 정차하였다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견적서 접수), 내사보고(시내버스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CD 및 서류 포함)
1. 사고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39~42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