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정11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9:10경 B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21센츄리시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경대학교 방면에서 경성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해가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사고 현장 주변 교통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2면), 가해차량 사진(증거기록 제32, 3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