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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3 2014가단439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140,261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4. 4. 13. 13:10경 G 봉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43번 국도 북수교차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원고 A은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인,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 원고 D, E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그러나 원고 A으로서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입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들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원고 A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한 눈을 팔거나 졸았거나 함으로써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피고는 원고 A이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인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큰 원인들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한 눈을 팔거나 졸았다는 원고 A의 주장사실과 원고 A이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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