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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19나655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뉴SM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D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2. 25. 02:40 무렵 인천 서구 E 소재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검단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G에 대한 상해보험금 792,280원과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15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10,949,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정상속도인 시속 60km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시야의 장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및 좌우방 주시의무를 불이행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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