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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18가단51110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398,174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7. 5. 6. 16:50경 F 굴삭기 건설기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속초시 소평로 131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족관절 열상, 좌측 슬관절 열상, 좌측 쇄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횡단보도를 보행하게 되었으면 주변의 차량 흐름을 잘 살피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진행방향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 A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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