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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925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519,158원, 원고 B에게 44,262,772원, 원고 C, D에게 각 40,012,772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은 2017. 10. 2. 05:58경 G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H시장 I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를 H시장 북문 방면에서 동문 방면으로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좌회전하던 중, H시장 동문 방면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정지하고 있던 J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이하 ‘원고 이륜차’라고 한다

)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J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J은 2017. 10. 10. 뇌간 마비,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J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로서 각 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9호증의 11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이 이륜차를 운행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주행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교차로 정지선 진입 이후에 정차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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