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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18가단51430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561,74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8. 1. 31. 01:10 경 G 승용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미 금 로 251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4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 전방으로 진입하던 원고 A 운전의 H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0, 11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의 진행상황 등을 잘 살펴 순차로 차선을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4 차로에서 1 차로로 한번에 차선을 변경한 잘못이 있고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 A의 과실을 35% 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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