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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08』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35세) 과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1. 3. 22:00 ~22 :30 경 화성시 D 아파트 711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라는 방명의 F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7. 21:43 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사실을 인증한다며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G’ 라는 방명의 F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 캡 쳐 장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11. 5. 13:00 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며 헤어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F 단체 대화방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7 고단 533』

3.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 구청 H 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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