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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7고단3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7: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109동 104호 내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왔다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인 18명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E 단체 대화방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진을 촬영하여 대화방에 게시한 것은 인정하는 취지 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E 대화방 사진 [ 변호인은, 이 사건 사진이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ㆍ 개별적 ㆍ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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