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카페 ‘C ’에서 ‘D’ 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중 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에 있는 난곡 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옷가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10. 20. 01:12 경 위 카페 게시판에 그 촬영 물을 ‘E’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5. 11. 02:10 경 위 카페 게시판에 그 촬영 물을 ‘G’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헬스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5. 14. 02:58 경 위 카페 게시판에 그 촬영 물을 ‘J’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경 위 ‘I’ 헬스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8. 3. 03:54 경 위 카페 게시판에 그 촬영 물을 ‘K’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인터넷 다음 카페에 게시한 사진( 증거기록 제 64 쪽, 제 70 쪽 상단, 제 62 쪽, 제 66 쪽 하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범행동기 및 경위, 횟수, 촬영된 신체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