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유촌동에서 같은 구 진천동으로 가는 F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버스 안 의자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12. 16. 19:27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G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1 장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유촌동에서 같은 구 진천동으로 가는 F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버스 안에 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5. 18. 09:30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G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1 장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대구 달서구 유촌동에서 같은 구 진천동으로 가는 F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버스 안에 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치마를 입고 버스 안에 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6. 21. 09:13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G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2 장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16. 12:57 경 대구 중구 H 부근 인도에서 시계 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