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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7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27. 23:17 경 충청남도 보령시 B 건물 호수 미상 샤워실 안에서 피고인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8세) 가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5. 1. 23. 13:37 경 위 동영상 중에서 약 10 장의 정지 화면을 캡 쳐 한 후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어 “ 소라 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가. 피고인은 2014. 3.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라 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장하고 있던

앉아 있는 여성의 치마 속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라 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장하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8. 11:1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라 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장하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 차례에 걸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24.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PE 공장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29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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