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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26 2019가단28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5.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2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가단4444호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28. 무변론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5,7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09.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경기 양평군 C 임야 1,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236㎡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4㎡ 및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철거하고, 위 ‘ㄴ’ 부분 236㎡를 인도하고, 2009. 6. 30.부터 위 ‘ㄴ’ 부분 236㎡ 인도완료일까지 월 26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9. 18.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해 2019. 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원고의 소유인 경기 양평군 E 임야 988㎡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1955년경부터 2011. 10. 31. 현거주지로 이사할 때까지 경기 양평군 F 지상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를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전 소송의 소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 모든 서류가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송달되고 원고가 소장 등의 서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변론으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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