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5가단21783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 A, B, C에게,

가. 피고 E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6, 77, 78, 79, 7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는 소외 J과 K 슬하의 자녀이고, 원고 B, C, D는 소외 L과 M 슬하의 자녀들이다. 2) 원고 A는 2004. 6. 21.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3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6.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 C은 2004. 6. 28.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4. 6.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D는 2004. 6. 28. 이 사건 제2, 3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6.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 E 소유 건물 피고 E은 1982. 11. 3. 별지2 목록 기재 제1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6, 77, 78, 79,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 지상 시멘트블럭조 및 기와 및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7㎡과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0, 81, 82, 83, 84, 85, 86, 87, 8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이하 ‘이 사건 (ㄹ) 부분’이라 한다} 지상 시멘트블럭조 및 기와 및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23㎡를 소유하면서 위 각 해당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F 소유 건물 피고 F은 1988. 1. 9. 별지2 목록 기재 제2건물에 대하여 1987.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6, 67, 68, 69, 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 한다} 지상 시멘트블럭조 및 기와 및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1㎡과 같은 도면 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