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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7 2019가단55274
건물등철거
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7,044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8. 경기 양평군 E 잡종지 8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44166/45411 지분에 관하여 2011. 8. 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08. 12. 22.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F 대 61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2.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8.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위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19㎡[별지2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으로, 이 부분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ㄱ)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5㎡[별지2 도면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으로, 이 부분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ㄴ)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위 (ㄱ)부분 19㎡ 및 (ㄴ)부분 5㎡를 포함하여 별지1 도면표시 a, b, c, 7, 8,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5㎡(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주거생활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상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원고의 44166/45411 지분에 관한 2014. 8. 1.부터 2020. 7. 31.까지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 합계액은 1,027,048원(=1,056,000원×44166/454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이고, 위 대상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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