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1. 2. 26. 광주 동구 I 임야 4,463㎡ 중 1/3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등은 2001. 9. 14. 광주지방법원(2001가단47059)에 C 등을 상대로 건물 등 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8. 21. 피고의 위 토지의 소유지분권자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여 피고 등의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다음과 같은 주된 주문의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어 그 중 C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
1. 피고에게 위 토지 중,
가. C은 위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 부분 185㎡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1㎡ 및 위 도면 표시 ㉱ 부분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46.8㎡를 각 철거하고, 위 ㉸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다. 위 토지는 2014. 1. 29.경 그 중 271㎡가 J로 분할되어 나가 4,192㎡만 남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7. 2. 3. 광주지방법원에 전소 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승계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위 승계집행문의 등본은 2017. 2. 7.부터 같은 달
9. 사이에 위 승계인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3. 21. 광주지방법원(K)에 이 사건 승계인들을 상대로 집행력 있는 전소 판결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주문의 수권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그가 위임하는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 부분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1㎡ 및 위 ㉱ 부분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46.8㎡를 이 사건 승계인들의 비용으로 각 철거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