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당진시 E 잡종지 437㎡ 중 별지 지적개황도표시 ㉠부분 63㎡ 지상...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7. F 소유였던 당진시 E 잡종지 437㎡(이하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1) 피고 B : 별지 지적개황도표시 ㉠부분 63㎡ 지상 목조 및 시멘트블럭조 함석 및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 63㎡ 2) 피고 C : 별지 지적개황도표시 ㉡부분 토지 28㎡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8㎡ 및 위 같은 지적개황도표시 ㉢부분 2.2㎡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2.2㎡ 3 피고 D : 별지 지적개황도표시 ㉣부분 58.5㎡ 지상 목조 목조지붕틀 위 칼라강판지붕 단층 주택 58.5㎡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처분권자로서 원고에게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 시가는 557,000원이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피고 B이 63㎡, 피고 C가 30.2㎡(=28㎡ 2.2㎡), 피고 D이 58.5㎡이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9조 및 별표 7의2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잡종지이므로 그 기대이율은 시가의 연 5%에 해당한다. 면적에 따라 월 사용료를 환산하면, ① 피고 B은 146,212원(=63㎡ × 557,000원 × 0.05 × 1/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피고 C는 70,089원((=30.2㎡ × 557,000원 × 0.05 × 1/12 ,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