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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4.10 2012가단1330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7.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C 지상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14, 15, 17, 16, 22, 23, 24, 25, 2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205㎡(이하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토지 6㎡(이하 ‘이 사건 ㄷ 부분 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27, 8, 21, 20, 19, 18, 17, 15, 14,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토지 490㎡(이하 ‘이 사건 ㅁ 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각 점유하면서, 이 사건 ㄷ 부분 토지상에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6㎡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양평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ㄷ 부분 토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6㎡를 철거하고, 이 사건 ㄴㄷㅁ 부분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ㄴㄷㅁ 부분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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