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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8962
횡령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1,996,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03.경 피고 B의 소개로 ‘대전 서구 D 지상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 B이 공사비를 원고 대신 수령하여 이 중 161,996,373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03. 3. 8.경 원고에게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2003. 3. 20.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3.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161,996,3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최종 송달 다음날인2018. 6.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강압에 기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압에 기하여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이거나 상인의 상행위로서의 약정금 채무 혹은 공사대금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채무는 이 사건 각서 작성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거나(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공사대금채권) 혹은 이 사건 각서 작성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거나(상행위에 기한 채권 전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161,996,373원 상당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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