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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19 2019나22431
청구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판결)의 성립 과정 1) 피고의 동생인 C은 2005. 3. 14. G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했다. C은 G의 요청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U 명의의 계좌에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1억 9,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05. 3. 31.에는 G의 요청으로, 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원고 명의의 V조합 계좌에 추가로 1,59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이에 관하여 원고는, ① 2005. 4. 11. 2억 원을 2005. 4. 2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각서, ② 그 후 2억 1,420만 원을 2005. 4. 2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각 작성하여 C에게 주었다

(이와 같은 각서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3) C은 2007. 5. 21.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약정금 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삼아 2억 1,5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7가합4334). 4) 위 법원은 2008. 5. 15. C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원고는 C에게 2억 1,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29.부터 2008.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함으로써 약정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반면, 대여금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각 기각하는 내용이다

(이하 이와 같은 판결을 ‘이 사건 약정금 판결’이라 하고, 그와 같이 인정된 채권을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금 판결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2008. 7. 9.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약정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및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양도 1 C은 2018. 6. 5.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원고의 D조합 등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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