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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768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2003. 12. 12. 피고 B이 내세운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차용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03. 12. 20.경 E에게 D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피고 B에게 교부하면서 C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B은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1청구’라 한다

). 2) 피고 B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12. 20.경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받고 나서도 D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고 있다가, 2004. 12. 20.에야 이를 말소해 주어, 1년 동안 원고로 하여금 C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17,403,200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 B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17,403,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원고에게 17,40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2청구’라 한다). 3 원고는 2004. 12. 20.경 D아파트의 임차인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의 반환 요청을 받고, 피고 B에게 이에 필요한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위 30,000,000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아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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