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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208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그 중 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4. 6. 피고 B에게 1억 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2017. 12. 15.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만 원에서 변제금 1,800만 원을 뺀 나머지 8,700만 원과 이사비용 500만 원을 합한 9,2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차용금 및 약정금(이사비용) 합계 9,200만 원 및 그 중 차용금 8,7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 24%, 약정금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차용금 및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및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이 사건 각서)의 피고 C 명의 부분에 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피고 C이 이 사건 각서 하단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C의 이름이나 휴대전화번호 부분을 모두 피고 B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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