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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가단2952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4.부터 2013. 9.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3년경 피고 C과 D의 소개로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이라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한 사실, 피고 B은 2003.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2009. 7.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B은 현금보관증 작성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 위 유흥주점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종적을 감춘 사실, 이에 원고는 D(당시 위 유흥주점의 전무로 근무하던 자)과 피고 C(당시 위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던 자)에게 피고 B을 소개한 데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면서 이들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혹은 무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주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7. 24.부터 이 사건 소장의 최후송달일인 2013.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 먼저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금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와 윤락행위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지급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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