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합581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600,000,000원,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7가합24300 손해배상(기)등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피고 B의 경기 가평군 D, E 임야 2,228㎡에 관한 2005. 1. 20.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C의 2005. 7. 9.자 6억 원 변제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